국토교통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힘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소상공인의 부담금이 50만 원을 넘을 경우, 이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제도 도입
- 부담금 5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그 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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