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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업인들이 어획 실적을 보고할 때 중복되는 의무를 없애고, 수산 관련 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넓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어획 실적 보고 의무와 과태료 규정을 관련 법으로 통합하여 중복 부과 방지
  •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료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
  • 중앙 및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어획물운반업자에 대한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 보고 의무와 그 보고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어획실적 등의 자료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을 위반하여 어획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폐지함으로써 동일한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각각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의안번호 제1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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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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