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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내부 규정으로 처리하던 3천 원 미만의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3천 원 미만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 마련
  • 내부 규정에서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투명성 강화
  •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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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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