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내부 규정으로 처리하던 3천 원 미만의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3천 원 미만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 마련
- 내부 규정에서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투명성 강화
-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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