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0
이 법안은 공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공무원 유족의 보상금 지급 범위를 넓히고, 기관별로 재해 예방을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예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 예방 및 재활 사업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 대상 범위 확대
- 기관별 재해 예방 총괄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의무화
- 재해 예방 및 재활 지원 사업 비용 부담 근거 마련
- 위험 직무 수행 순직 공무원의 순직군경 예우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상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 재해예방 및 공무원 재활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ㆍ경찰ㆍ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된 것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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