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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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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위생용품 영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부정한 목적 없이 시설을 철거해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신고 제한을 완화합니다. 또한,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자격과 직무 등을 다른 법률을 빌려 쓰지 않고 이 법에 직접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자의 재영업 신고 허용
  •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관련 규정을 법률 내에 구체적으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신고 제한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이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식품위생법」 제33조를 준용하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령 이해를 돕고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제도를 위생용품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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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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