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내부 규정으로 운영되던 1만 원 미만의 소액 폐기물처분부담금 면제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1만 원 미만 소액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 면제 근거 마련
- 내부 규정에서 법률로 규정하여 법 집행의 투명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1만원 미만의 소액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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