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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유산청장이 가진 권한 중 일부는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만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권한을 국가유산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유산청장 권한 위임 대상 확대
  • 소속 기관의 장에게 권한 위임 가능
  •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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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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