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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을 때, 무조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합니다. 앞으로는 해당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기관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 검사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의 획일적 적용 개선
  • 업무 미개시 및 실적 부재 시 정당한 사유 여부 심사 의무화
  • 검사기관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검사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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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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