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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유산청 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의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없애고 그 기능을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합칩니다. 또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명확히 하여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폐지 및 기능 이관
  •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 결격사유 기준 명확화
  • 관련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 종전의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역사문화권정비ㆍ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이관하는 한편,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중 종전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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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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