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능을 조정하고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능이 겹치는 위원회는 통합하고 운영 실적이 낮은 위원회는 폐지합니다. 또한, 특정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기능이 중복되는 지역특화작목위원회 폐지 및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로 통합
  • 운영 실적이 저조한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폐지
  •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로 전환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를 공무원 중심의 협의회로 개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폐지하는 한편,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하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를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의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