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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가 자격 취득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해당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 미성년자의 국가자격 취득 기회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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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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