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가 자격 취득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해당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 미성년자의 국가자격 취득 기회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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