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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산림이용진흥사업 승인 후 1년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지정을 취소하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유연한 사업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 산림이용진흥사업 지정 취소 사유의 개선
  • 사업 미착수 시 정당한 사유 여부 고려 의무화
  •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림이용진흥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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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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