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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원본을 종이문서로만 인정하는 관행이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종이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도 원본이나 사본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원본 및 사본 확인 범위 확대
  • 종이문서 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인정 근거 마련
  •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사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제51조제3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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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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