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없애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앞으로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징수하던 이 부담금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민간 경제활동 촉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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