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결격사유를 더 명확하게 정리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표현 안에 집행유예가 포함되는지 모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실형과 집행유예로 나누어 명시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을 결격사유로 분명히 규정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 구분 명시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확히 규정
-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불합리한 규정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