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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를 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도 조례에 더 많이 위임하여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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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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