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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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를 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도 조례에 더 많이 위임하여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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