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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수도사업이나 전용수도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면 무조건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 지연이나 급수 시작이 늦어지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인가 취소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공사 미착공 및 미완공 시 인가 취소 전 정당한 사유 고려 의무화
  • 급수 개시 지연 시 인가 취소 전 정당한 사유 고려 의무화
  • 획일적인 인가 취소 기준 개선을 통한 사업자 경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인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 시작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도사업 인가 또는 전용수도 설치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수도사업의 급수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도사업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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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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