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 1년 동안 폐기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무조건 승인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이 들어오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승인 취소를 하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줄이고 유연한 행정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 임시보관장소 승인 취소 기준의 유연화
- 폐기물 미반입 시 정당한 사유 고려 의무화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승인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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