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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할 때 기존 시설물을 그대로 두는 경우, 그 시설물 주인에게 부과하던 시설부담금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산업단지 내 기존 시설물 존치 시 부과되는 시설부담금 폐지
  •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민간 경제활동 촉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산업단지에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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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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