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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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관련 세부 사항을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스스로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비용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지자체가 직접 정하게 됩니다.
-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의 근거 마련
- 상담 및 교육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및 자율성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 등이 실시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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