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30
이 법안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포함한 18개의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목적이 비슷한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등 18개 부담금 제도 폐지
-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
- 부담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및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18개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용도가 유사한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5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5호),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295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3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0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9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3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4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2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1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7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8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3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1호) 및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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