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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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해 운영하던 위원회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지역문화정책협의회로 명칭과 운영 방식을 변경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 지자체의 문화 정책 담당 부단체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지역문화정책협의회로 명칭 및 운영 방식 변경
-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시·도 지역문화정책협의회로 변경
- 지자체 문화 정책 담당 부단체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어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문화정책협의회와 시ㆍ도 지역문화정책협의회에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단체장 중에서 지역문화정책협의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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