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해 운영하던 위원회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지역문화정책협의회로 명칭과 운영 방식을 변경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 지자체의 문화 정책 담당 부단체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지역문화정책협의회로 명칭 및 운영 방식 변경
  •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시·도 지역문화정책협의회로 변경
  • 지자체 문화 정책 담당 부단체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어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문화정책협의회와 시ㆍ도 지역문화정책협의회에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단체장 중에서 지역문화정책협의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