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민방위대 인원이 줄어들면서 민방위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 단위를 조정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통·리 단위로만 민방위대를 편성했으나, 앞으로는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민방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민방위대 편성 단위의 확대
- 기존 통·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까지 편성 가능
- 민방위대 인원 감소에 따른 운영 체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방위대 편성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민방위대의 전시ㆍ평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 민방위대의 단위 조직을 통ㆍ리에서 통ㆍ리 또는 읍ㆍ면ㆍ동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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