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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후 1년 내 영업을 안 하면 무조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적 요인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개선
  • 영업 미개시 및 실적 부재 시 정당한 사유 여부 의무적 고려
  • 제조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 처분 요건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제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제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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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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