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토교통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3개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시 운영이 불필요한 위원회는 필요할 때만 구성하도록 바꾸고, 일부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소속을 변경합니다. 또한, 업무가 비슷한 위원회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상시 운영이 불필요한 위원회를 필요시 구성하는 방식으로 전환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폐지 및 시·도 단위 운영
  • 국토정책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
  • 업무 분야가 유사한 건설 관련 위원회들의 통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 등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심의ㆍ조정 분야가 유사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와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