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삼류제조업자가 휴업할 때 기존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기준을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영업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류제조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삼류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5.07
본회의 표결총 1건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인삼산업법」 · 22대 국회 1건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