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인삼류제조업자가 휴업할 때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미만으로 짧게 휴업할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영업 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인삼류제조업자의 휴업 신고 의무 기준 변경
- 30일 이상 휴업 시에만 신고하도록 규정 완화
- 영업자의 행정 부담 경감 및 자율성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류제조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삼류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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