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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인삼류제조업자가 휴업할 때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미만으로 짧게 휴업할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영업 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인삼류제조업자의 휴업 신고 의무 기준 변경
  • 30일 이상 휴업 시에만 신고하도록 규정 완화
  • 영업자의 행정 부담 경감 및 자율성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류제조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삼류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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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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