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1
이 법안은 공직 사회의 부패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를 금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학생 대상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부패로 퇴직한 공직자가 취업 제한을 어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 태도 금지 및 행동강령 규정
- 국민권익위 자료 제출 요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 학생 대상 청렴 교육 실시 및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처벌 강화
제안이유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직자 행동강령에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인 직무 행태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부패행위 조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ㆍ서류 등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방 실정에 부합하는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한편, 초ㆍ중등학교 학생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올바른 청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비위면직자(非違免職者)의 공직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그 처벌 수준을 보다 강화하는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반부패 경쟁력을 보다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자 행동강령에 소극행정 금지 등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7조제2항 신설, 안 제8조제2항) 공직자는 근무태만 등 소극적인 직무 행태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에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인 직무 행태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보다 높임.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ㆍ서류 등 제출요구의 실효성 확보(안 제29조제4항 및 제91조제2항제1호)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의무 대상(안 제3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실정에 보다 부합하는 고충민원의 처리를 도모함. 라.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의 진흥(안 제81조의3 신설) 1)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의 올바른 청렴의식 함양 및 청렴의 긍정적 가치 실천 등을 위한 청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2)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교육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장은 학생들이 청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대학 등의 청렴교육의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 제고(안 제83조제3항 신설, 안 제89조) 1) 국민권익위원회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자 등이 5년의 취업제한기간에 공공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 그 사람의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할 수사기관에의 고발을 요구하거나,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함. 2)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기간에 공공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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