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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불공정무역행위 예방을 위한 잠정조치명령을 어겼을 때 적용하던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는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잠정조치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 삭제
  •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체계로 전환
  • 민간 경제활동의 과도한 형벌 부담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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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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