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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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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의 이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체 이사 9명 중 5명을 특정 공무원과 지자체 부지사로 구성하는 당연직 이사로 정합니다. 당연직 이사는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맡게 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9명의 이사 중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고, 당연직 이사는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1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03.13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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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