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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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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치료감호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장애인 아동·청소년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음 범죄를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합니다. 또한 보호관찰관이 치료명령 대상자의 시료를 채취해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 범죄 범위 확대
  • 장애인 및 특정 연령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 범죄 포함
  • 치료명령 대상자의 복약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 중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추가하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5부터 제44조의9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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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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