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방위원회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만드는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뒤 1년 안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넘게 영업을 쉬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때, 영업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 취소 기준 개선
  • 영업 미개시 및 휴업 시 정당한 사유 여부 고려 의무화
  •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