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더 책임감 있게 운영하도록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게 합니다. 또한, 특별회계를 함부로 만들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해진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게 제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결과 반영 의무화
- 특별회계 신설 시 법률 근거 준수 의무화
-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을 별표로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무분별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률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는 이 법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9조제3항 신설 및 별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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