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온천 관련 규정을 어겼을 때 부과하던 벌금을 과태료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온천 수질·성분 검사를 받지 않은 종사자나 온천 보호 명령을 어긴 토지 굴착자에게 적용되던 형벌 규정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경제 활동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온천 수질·성분 검사 미이행 시 벌금을 과태료로 변경
- 온천 보호 조치 명령 위반 시 벌금을 과태료로 변경
- 과도한 형벌 규정 개선을 통한 경제 활동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온천 보호를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토지굴착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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