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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사회복지사가 의무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형사처벌인 벌금을 과태료로 변경합니다. 또한 보수교육 미이수나 교육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없애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바꿉니다. 이는 과도한 형벌을 줄여 민간의 경제활동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의 교육 미이수 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
  •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 보수교육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시 형사처벌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나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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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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