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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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에 각각 운영되던 3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합치려는 법안입니다.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심사위원회,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합니다. 대신 이들의 기능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변경합니다.
-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심사위원회 폐지
-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폐지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폐지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기능 통합 및 수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 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562호)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5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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