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농림해양수산업을 지원할 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앙의 규정에 따랐다면,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지원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자율적인 지원 방식 결정권 부여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및 사무 수행의 자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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