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7
이 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계획을 세우고, 특례시장은 관광지 지정이나 산림보호구역 관리 등 26개 항목의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특례시의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특례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특별 지원 근거 마련
- 행정안전부장관의 5년 단위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특례시장의 관광·농어촌·산림·정보통신 등 26개 사무 직접 처리 권한 부여
제안이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례시에 대한 특별 지원(안 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대하여 그 관할 구역 안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7조 및 제8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2) 특례시의 장은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특례시의 사무 특례(안 제9조 및 별표)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및 폐지 등에 관한 업무,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 등 26개 항목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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