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해식품 회수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의 자율성 및 협력적 관계 강화
- 위해식품 회수 결과 보고 의무를 통보 방식으로 변경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3개 법률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식품의 회수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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