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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관광특구 지정 시 필요한 시설 요건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일괄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시·도나 특례시가 지역의 상황과 특색에 맞춰 조례로 직접 요건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자율적인 관광특구 지정과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관광특구 시설 요건 결정 권한을 지자체 조례로 이관
  • 지역별 특색과 여건을 반영한 관광특구 지정 및 지원
  • 관광특구 지정 기준의 자율성 및 유연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가 해당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특례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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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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