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관광특구 지정 시 필요한 시설 요건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일괄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시·도나 특례시가 지역의 상황과 특색에 맞춰 조례로 직접 요건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자율적인 관광특구 지정과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관광특구 시설 요건 결정 권한을 지자체 조례로 이관
- 지역별 특색과 여건을 반영한 관광특구 지정 및 지원
- 관광특구 지정 기준의 자율성 및 유연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가 해당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특례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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