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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어장정화나 정비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 기준을 일시적으로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소상공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를 미루어 주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돕고자 합니다.

  •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기준 일시 미달 시 제재 유예 근거 마련
  • 소상공인의 자발적 시정 기회 보장 및 재도약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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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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