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인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구 내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사업자는 외국어로 된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도모
- 특구 내 외국인 환자 유치 목적의 외국어 의료 광고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를 통한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