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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공인회계사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복잡한 문장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 문장을 한글 위주로 바꾸고,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을 준수하여 국민이 법을 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법률 문장의 한글화 및 필요한 경우 한자 병기
  •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춘 띄어쓰기 정비
  •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

제안이유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안 제1조 등)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監査”를 “감사(監査)”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의 준수(안 제3조 등)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함. 다.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안 제4조 등)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종료되거나”를 “끝나거나”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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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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