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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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를 모범적으로 고용한 기관을 우대하고, 채용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장관이 매년 채용 실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독립유공자 고용 우수 기관 선정 및 계약 시 우대 근거 마련
- 국가보훈부 장관의 채용 의무 이행 실태 국무회의 보고 의무화
- 채용 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기관 명단 공표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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