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9.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운영 중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의 명칭과 운영 방식을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 명칭이 소비자로 하여금 농산물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어 이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제도'로 바꿉니다. 인증 제도에서 지정 제도로 운영 방식을 전환하여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
-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제도로 수정
- 제도 명칭으로 인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직거래 농산물 취급 실적 등이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그 명칭으로 인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오인될 수 있고 현행법에 따른 인증의 대상이나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증 제도로 운영하기 보다는 지정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4건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