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2
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청사 수급 계획을 세우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또한 청사 출입 기준을 마련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청사 시설을 훼손할 경우 원상복구를 명령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청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매년 중앙행정기관 청사 수급 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조사 실시
- 청사 출입 기준 미준수 시 출입 제한 및 질서 위반 행위 제지 근거 마련
- 청사 보안을 위한 방호인력 배치 및 직무 규정
- 청사 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명령 및 손해배상 청구 권한 명시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청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 및 청사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입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또는 차량에 대한 청사 출입 제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사 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수립(안 제6조) 청사 수요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연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수급관리계획안,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청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실태 등 조사(안 제8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 및 청사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청사 출입관리(안 제10조)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출입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라. 청사 질서유지(안 제11조)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에 위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방호인력으로 하여금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보안장비를 사용하여 제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방호인력의 배치 및 직무(안 제12조)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보안관리를 위하여 청원경찰 등의 방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방호인력은 청사출입자 등에 대한 출입 통제, 물품 반입 및 반출 통제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바. 청사 시설 이용 기준 및 원상복구 명령 등(안 제14조)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사 입주기관 또는 시설이용자가 청사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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