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영화업자나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자가 사업 관련 신고를 할 때, 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장의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행정 절차 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영화업 및 비디오물 관련 사업의 신고 절차 간소화
- 적법한 서류 제출 시 지자체 수리 없이 신고 효력 발생
- 사업자의 행정적 민원 처리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화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와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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