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기존 2025년 1월 1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기합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로 연장합니다. 이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편 일정에 맞추어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 시행일의 대통령령 위임 및 연기
- 체납자 대금지급 정지 제도 유효기간의 대통령령 위임 및 연장
-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편에 따른 제도 운영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기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금지급 정지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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