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접경지역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을 지원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한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여 각 지역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지원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접경지역 생산기반 지원 사무의 자율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의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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