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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1년 동안 교육 실적이 없으면 무조건 지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획일적인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교육 실적이 없는 이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려하여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바뀝니다.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기준 개선
  • 1년 이상 교육 실적 부재 시 정당한 사유 여부 검토 의무화
  • 기관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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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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