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원산지인증제도를 폐지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제도는 식품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인증을 받으려는 수요가 없어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 식품접객업 대상 원산지인증제도 폐지
- 집단급식소 대상 원산지인증제도 폐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장의 인증 수요가 없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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